보도자료

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카디아이` 측정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

작성일 21-10-19 16:51

본문

642550e7f8d94b2d21a27f0661fe6509_1634629837_3675.jpg

인공지능(AI) 기반의 헬스케어 전문기업 메디팜소프트(대표이사 전재후)의 휴대용 심전도 검사기 카디아이(CardiaI)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일상생활에서 간헐적 심전도 검사 및 부정맥 질환 분석, 판독”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메디팜소프트의 '카디아이'는 올해 3월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했으며 5월에는 유럽연합 CE 인증과 ISO13485 품질인증을 동시에 획득하고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휴대용 심전도기기로는 국내 최초 유헬스케어 3등급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이번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됨으로써 병 의원, 보건소 등에서 카디아이 검사를 통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심전도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씩 소요되고 종합병원을 몇 번씩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차 병원인 소규모 병의원 또는 보건소의 경우 수천만 원의 장비구매 부담과 판독전문의 부재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카디아이'로 병원 장비와 동등한 수준의 판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 심장질환자 1차 스크리닝이 쉽게 가능해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개인 의료비 절감 국가 의료재정 건전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매일경제(https://mirakle.mk.co.kr/view.php?year=2021&no=972951)